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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탄력'
지난 8월 31일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식 의원 "대구·경북지역 바이오 식품산업 R&D 허브로 육성"
2021년 09월 08일(수) 14:0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선산읍 교리에 건립 예정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최근 선산읍 교리 2지구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부지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를 대구·경북지역 바이오식품산업 R&D 허브도시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김영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8월 31일 식품연구원 분원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8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관련법이 정비됨으로써 선산읍 주민의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과기부와 식품연구원은 법이 통과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만큼 구미시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계획은 지난 2013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을 주축으로 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치 협약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에 구미시는 식품연구원과 20년간 부지 무상 제공과 5년간 35억 원의 연구·운영비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으며 이후 2016년 총 324억4천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6600㎡, 건물 5000㎡ 규모 연구시설을 2019년 말 완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북본부 설립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에 위배,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2020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제공이 국유재산법 위반임을 주장함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에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업 취소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식품연구원 구미 분원 무산 위기 등 지역소외 문제와 다른 출연연구기관과 지역조직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2020년 12월, 예산심사과정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갖고 기재부와 행안부에 정부 출연연의 토지 무상임대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대안제시와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무산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설치 사업(예산 198억원)을 연장시켰고 올 6월 9일 임혜숙 과기부 장관 면담 시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후 2021년 7월 2일, 국무조정실 차관급 회의에서 부지매입 조건하에 무상대부를 50년 연장 20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부처간 동의하면서 극적 타결되었고 2021년 8월 31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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