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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발령 전일 오후 5시경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안내
2020년 12월 24일(목) 13:4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50ug/㎥ 초과할 경우 등 발령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령되며 전일 오후 5시경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안내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하며, 토·일 및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포항 등 10개 시군 61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67대로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이다.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054-114로 확인하면 된다.( 5등급자동차: 1987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적용 휘발유, 가스차,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적용 경유차(EURO-3))
 단, 저공해조치 된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자동차는 2021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따라서 5등급자동차 차주들은 빠른 시일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도는 2021년에 조기폐차 22,959대, 저공해조치 4,779대 지원을 위해 국비 337억원을 투입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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