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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입주주택 품질 차이 제재와 처벌 강화해라
김태환의원 국감서 지적
2005년 10월 24일(월) 04:50 [경북중부신문]
 
건설교통부 시정키로

 견본주택은 입주주택과 품질이 같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품과 가격변동 내역을 상세하게 입주민에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건설교통부가 시정키로 했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건설교통위 주택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견본주택과 입주주택 사이의 품질차이에 대해 제재와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주택의 품질과 시공을 보면 천양지차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은 입주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같다”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건설교통부에 대해 “견본주택과 입주주택은 같아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견본주택의 건설은 업체의 임의사항이므로 이를 두고 처벌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광고성 행위이므로 규제도 모호하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견본주택을 보고 집을 사는데 견본주택과 달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주택의 품질과 시공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는 건설업체의 품질보증책임을 방관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부실건축을 권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 착공 후 3년 정도 후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만큼 원자재가 없거나 제조회사가 부도가 나는등 부득한 경우 이외에는 견본주택대로 입주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품질과 시공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입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견본주택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담당관은 “시방서대로 입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 왔으나, 견본주택의 과다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는 시방서대로 견본주택이 건설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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