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장추천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고 인성과 지도자로서의 능력 및 사회봉사 등의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입시전형 방식으로 지난 '97년도 대입전형 부터 채택·도입 되었다.
학교장추천제는 대학의 지원자격 기준과 전형방법의 다양화로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 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되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학교장추천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각 대학이 학교장추천제 특별전형 도입을 확대하고 지원자격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천절차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확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장추천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학교에서는 대학에서 제시한 추천자 기준 또는 추천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학교별 기준과 선정절차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 추천기준 마련 및 추천대상자 선정절차
학교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성적, 비교과성적, 출결상황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일정한 배점 기준 등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각 대학별로 제시한 학교장추천 지원자격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되 성적중심의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장추천제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성적 및 모의고사 성적 20∼80%, 출결상황 5∼20%, 특별활동 10∼20%, 봉사 활동 5∼20%, 경시대회 수상실적 1∼30%, 기타 논술 및 지필성적, 자기소개서, 소질·적성 등 잠재능력, 수학 계획서, 자격증 등(추천자 최소 자격 기준- 모의고사 백분위 점수의 평균이 상위 ○○% 이상인 자,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회 이상 받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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