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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차량속도, 30∼50km/h 제한
교통사고 예방 `긍정적', 그러나 시민들 상당수 현실성 `부정적'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봉곡로∼인동가산로 실험결과
혼잡시 통행시간 4분, 요금 350원, 비혼잡시 통행시간 8분, 요금 1,150원 증가
2021년 04월 20일(화) 16:27 [경북중부신문]
 
 도심지역 차량속도가 지난 4월 17일부터 50km, 30km로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상당수 시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심지역 차량속도가 지난 17일부터 50km, 30km로 제한되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도심지역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제동거리를 줄여 교통사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 경북중부신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시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73%로 약 20% 감소하며, 3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15%로 약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사망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생활도로의 주행속도를 30km/h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수 시민들이 공감하지만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50km/h로 제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도량동에서 신평동 구간의 도로는 도시지역 도로라고 하나 도로 폭이 6차선에서 8차선 도로로, 당초 제한속도인 70km/h를 유지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도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도로측면에 불법주정차 해 놓은 차량들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시, 구미경찰서에서 실시한 ‘주행실험’에 따르면 첨두시(혼잡시간) 이동시간이 약 4분 차이가 발생했으며, 평균 통행요금은 350원 이내로 나타났고, 비첨두시(비혼잡시간)에는 약 8분, 평균 통행요금은 1,150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험 해당시간은 신호교차로 1∼2개 정도의 신호대기 시간 차이로 주행실험시 신호체계, 주행차로 등 도로상황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차량속도에 비해 통행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때부터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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