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공개와 홍보,토론회 활성화, 정당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역단위의 당원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 입당원서 제출시 서명날인하던 것으로 서명또는 날인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 당원명부와 탈당명부를 구분 관리하던 것을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탈당원 명부로 갈음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정당의 시·도당에 두는 유급 사무원의 수를 총 100인 범위 안에서 정당이 자율적으로 시·도별로 배치해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의 예비선거이므로 선거법으로 이관했다.
△ 시·도당의 정기보고 기한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로 보고기한을 단축했다.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있는 정책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 이용하여 당원을 모집할수 있도록 했다.
△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 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수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등의 사무소를 둘수 없도록 했다.
△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했다.
△ 당내 경선등의 허위사실 공표죄 범위를 경력등에서 경력, 학력 , 학위 또는 상벌로 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 정당의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정기보고 해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으로 전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규정을 ‘ 장’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정치 자금법】
▲ 개정취지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있도록 해 정치참여와 기부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지출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 주요 개정내용
△ 법의 이름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변경했다.
△ 정치자금으로 지출할수 없는 사적용도를 명확히 해 가계의 지원,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대여,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그밖의 지원경비, 개인간의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치자금을 지출할수 없도록 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여성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 여성 후보자를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선거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던 것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보전받은 경우 -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되- 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 기탁 촉진을 위한 홍보, 광고를 하도록 했다.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 지출 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하도록 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시도지사: 2006년 1월31일부터 (선거일전 120일)
△ 지방의원 및 구시군의 장: 2006년 3월20일(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이 3월19일인 일요일이므로 실질적으로 20일부터 가능
▲ 등록 신청서류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인영신고서, 예비선거 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예비 후보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설치
△ 신고자: 예비후보자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시 △ 신고처: 관할 선거구 위원회
▲ 선거사무소 등에 간판등 설치, 게시
△ 게시수량 :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
△ 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신고
△신고인원: 시도지사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3인 이내, 지방의원 2인 이내
△신고시기: 선임, 해임 또는 교체시는 지체없이
▲ 통상적인 명함배부
△명함의 규격, 내용 :규격, 길이 9센치, 너비 5센치 이내.. 내용, 성명. 사진, 전화번호, 정규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배부시기: 예비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 등록전까지
△배부방법: 예비 후보자가 직접 주면서 지지호소(지하철 구내에서는 제외), 예비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 배우자( 배우자 대신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가 직접 배부.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 존 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는 예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수 있음.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
▲ 인쇄물 작성 매세대 발송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2만 이하)에 1회 발송
△ 발송 통수 이내의 법위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 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해 교부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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