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의 개념 :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의 요건 : -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서 하는 행위일 것 - 당선 또는 낙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일 것. -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것 - 선거인에 대한 행위일 것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 계모임, 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00 가 되었으면 좋겠어, 00은 떨어져야 돼,,’ 등의 의견의 개진,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예)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선전벽보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 행위 등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예) 단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전에 관하여 공천반대, 공천철회 인사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 예)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정당의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 선전을 위한 활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한, 금지된다.
▲ 사전 선거운동의 금지
△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 사전 선거운동 행위 :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 시기 : -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 받게 됨.
△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 -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행위, 의례적, 사교적 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통상적인 방법, 범위, 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 선거운동의 여부를 판단함.
△ 다른 제한, 금지 규정과의 관계
-기간이 정하여진 제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제한 기간 이전에 행하였을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경우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처벌될수 있음.- 다른 제한, 금지규정에도 해당되며 사전선거운동 행위에도 해당성이 있는 경우 ( 사전 선거운동 행위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제한, 금지규정에 의해 처벌)
△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등록된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전송, 예비후보자 인쇄물 우편 발송등 법 제6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가 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전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허용됨.
〈구미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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