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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구미시 7개선거구 2∼4명
2005년 11월 01일(화) 04:52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5개 선거구 2, 3∼4명
칠곡군 4개 선거구 2∼3명

 구미, 김천시, 칠곡군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다.
 경북도 시군의원 획정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를 결정하는 초안인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1일 열린 3차회의에서 열린 우리당과 민노당등은 구미시등 일부 시군이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기초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선거구당 3-4명을 선출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감안, 선거구당 2명을 정원으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결국 4차회의에서는 이러한 타협안이 작용,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안 확정결과 구미시는 24명에서 1명이 줄어든 23명(비례대표 3명), 김천시는 22명에서 5명이 줄어든 17명(비례2명), 칠곡군은 9명에서 1명이 는 10명(비례 1명)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됐다.
【구미시】
 23명의원 중 비례3명을 제외하고 20명의 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 구미시는 당초 선거구별로 2명의 정원을 선출토록하는 기초안을 마련했으나, 획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이 가해졌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기초안대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구미시는 7개의 선거구다. 선거구별 의원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구 : 송정동, 광평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4명이다. 가 선거구는 도의원 제1선거 구와 같다.
 ◆나 선거구 : 형곡1동, 형곡동 2명이다.
 ◆다 선거구 :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4명이다. 나, 다 선거구는 도의원 제2선거구를 양분했다.
 ◆라 선거구: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4명이다. 도의원 제3선거구와 동일하다.
 ◆마 선거구: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2명이다.
 ◆바 선거구: 고아읍 2명이다.
 ◆사 선거구: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산동면 2명이다. 마,바,사 선거구는 도의원 제4선거구를 3등분한 결과다.
 당초 선거구당 2명의원을 선출하도록한 기초안에 손질이 가해진 가운데 읍면지역과 형곡동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우 광역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돼 향후 시의원이 도의원으로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김천시】
 22명에서 5명이 줄어든 17명중 비례 2명을 제외한 15명을 뽑게되는 김천시의 정원 조정으로 미루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기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 단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돋보였다. 기초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총 5개선거구에서 2-3-4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가 선거구: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4명이다. 5개 읍면에서 4명을 선출하게돼 대표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선거구: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2명이다.
 ◆ 다 선거구: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 2명이다.
 ◆ 라 선거구: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4명이다. 7개면에서 4명을 뽑게돼 면별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 마 선거구: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 3명이다.
【칠곡군】
 타 시군의 경우 조정전의 정원보다 감축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칠곡군은 9명에서 1명이 는 10명의 정원을 갖게 되었다.
 9명에서 1명이 는 10명 중 1명의 비례를 제외한 9명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석적면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획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만만챦아 도의회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가 선거구: 왜관읍 2명이다.
 ◆ 나 선거구: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2명이다.
 ◆ 다 선거구: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3명이다.
 ◆ 라 선거구: 석적면 2명이다.
 왜관읍과 같이 면단위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어 논란 예상되는 선거구다.
 한편 경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한 획정안은 경북도의회에 제출돼 12월말까지 ‘ 경상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제정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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