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강도를 공모하였는데 실행의 착수전에 이탈한 경우
2022년 03월 24일(목) 11:2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질)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합동강도), 도망간 사람은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34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합동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2인이 함께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한 것은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도망간 사람의 경우에는 나머지 2인과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했을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겁을 먹고 달아났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강도예비죄만이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칠곡군, 경로당 대상 ICT 시
국립금오공대 갤러리, 변금조 작
금오산 숲속에서 즐긴 몰입독 프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