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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 4월 초 결정(?)
높은 조성원가로 낮은 분양가 결정 `난항'
고아농공단지 분양가심의위원회 결정 후 구미시장 최종 확정
지역 중소기업인 "국가산단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 불가"
2022년 03월 24일(목) 12:09 [경북중부신문]
 

↑↑ 분양가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가 오는 4월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북중부신문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분양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아 제2농공단지의 분양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아 제2농공단지는 고아읍 오로리 518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263,411㎡, 총사업비 555억원(공사비 187억원, 보상비 313억원, 기타 5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금까지 470억원을 투입, 공정률 81%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도로포장, 조경, 신호등 및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과도한 토지보상금 등으로 조성원가만 평당 117만 여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조성원가로 높은 분양가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구미시는 현재 높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에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 경북중부신문
 시는 높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조성원가의 20%, 30%, 40% 할인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평당 분양가는 20% 적용시 94만원대, 30% 적용시 82만원대, 40% 적용시 7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입주 예상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높은 분양가 조정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공단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당초, 3월 23일 고아농공단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했다 돌발 변수로 인해 4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구미시장에 결심에 따라 최종 분양가가 결정된다.
 고아 제2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 관계자는 “당초, 높은 토지 보상가 등으로 조성원가가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농공단지의 분양가가 국가공단의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적어도 국가산단 보다 낮은 분양가로 결정되어야 기업들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 5산단)은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요청으로 당초, 86만 4천원이었던 평당 분양가를 73만 9천원으로 인하되었고 현재,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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