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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
옥성면 주아리 홍순화씨 처음 선정
2005년 11월 08일(화) 03:24 [경북중부신문]
 
축산농가 안정적 기반 기여

 구미시가 올해 처음으로 축산농가들을 위해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따른 신청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란 농촌 경관 향상과 환경 부담 경감등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만들고, 축산에 대한 사회 비판과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옥성면 주아리 홍순화(63세)씨 젖소목장이 관내 처음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농장으로 선정되어 축산업의 소득창출에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직불제 시범 농가에게 초지등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농지 환원, 적정 사육규모 유지, 동물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및 장부기록 등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직불보조금 최고 1천3백만원까지 농가에 지급되며, 축사주변에 조경수를 심는등 환경개선시 2백만원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시 유통축산과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통한 젖소 농가들은 연중 발생되는 가축분뇨 전량을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목초재배에 활용하는 등 친환경 젖소 사육으로 인해 고품질 우유 생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 농가는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등록을 마친 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희망의사가 있는 농가는 연중 수시 농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등 구미서류를 갖춰 시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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