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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
지역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통해 주민 동의 받아야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권 및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2021년 10월 05일(화) 09:3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당협사무실에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을 확보하여 대구, 경북지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승인구역 등의 확대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밝혔고,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 경북중부신문
그러나,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구역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 경북중부신문
이날 간담회에서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이 같은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북중부신문
또,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 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의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미시 시민들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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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 및 보호 장치를 마련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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