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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목요조찬회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보전해다오”
제2단지 가로변 정비도 건의
2005년 11월 01일(화) 04:20 [경북중부신문]
 
 지난 28일 구미상공회의소는 박병웅 회장, 윤영길 구미시의회 의장, 채동익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건의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보전 건의
 소자본 창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지역은 99년 10월 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소된 이래 연간 상담건수가 6.00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문경지역은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구미는 그렇지 못한 실정.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건의
 ▲구미시장 답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이자보전(금리 5.4%)을 현재까지 493건 하였으나, 앞으로 관계법령 및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 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제 2단지 가로정비 건의
 2단지 간선도로변인 황상동 492번지 인근 인도의 보도블럭이 노후화되고, 가로수의 가지가 무성하여 차량의 진출입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선형개량 공사중인 전자협업단지, LG마이크론 인근 도로를 조속히 절개해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
 ▲구미시장 답변: 보도블럭 정비는 06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가로수 정비는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음. 좌회전 차선 확보는 06년 상반기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06년 본예산에 요구 추진할 계획임.
 △외국인고용시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폐지 건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법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7일 이상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햐 함.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가 비용절감과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인 만큼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는 큰 의미가 없어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답변: 고용허가제는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를 기반으로 하면서 영세사업자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의무기간 완전폐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부에 제안 등의 방법을 통해 건의할 계획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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