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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흔들린다
일부 정치권 기초안 회귀 움직임
2005년 11월 08일(화) 05:19 [경북중부신문]
 
“여론 후 폭풍 우려” 지적

 지난 달 말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한 획정안이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정례회 회기중인 다음달 말 ‘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는 최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중앙정치권과 도의원들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기초안이 대폭 수정되는 결과를 낳은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도의회에서의 조례제정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모를 겪은 기초안을 일정정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발상이다.
 일부 도의원들 역시 획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3∼4명의 시의원을 뽑도록 한 획정안이 원안대로 조례에 반영될 경우 기존 도의원은 임기 내내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시달려야 한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를 가진 기초의원들이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경우 국회진출의 문을 두둘기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앞서 1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을 뽑도록하는 선거구를 가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장에 겪는 걱정은 한나라당 공천자 전원 당선에 대한 불안심리다.
 4명의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경우 한나라당이 4명의 복수 후보를 내고, 열린우리당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상대당이 1명의 단수후보를 낼 경우 한나라당 석권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짜놓은 기초안으로의 회귀를 위한 수정작업을 할 경우 돌아오는 역풍도 만만챦을 것으로 전망된다.
 11명으로 구성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이미 객관적인 대표성을 갖추었는데다 이미 확정된 획정안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획정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하고, 그 결과 획정안과 동떨어진 이외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여론의 후폭풍이 특정인의 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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