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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3년 11월 24일(월) 03:39 [경북중부신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형자동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3호(과세대상과 세율)에 열거된 승용자동차를 말함.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판정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관련 사례
승용자동차 판매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예식장업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 구입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됨.
 9인승 승합차량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업무용이나 직원의 출퇴근용 등으로 입증안되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됨.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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