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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기 부 금
 기부금이란?
2005년 11월 08일(화) 04:30 [경북중부신문]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손비로 인정되나 세법상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익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
 법정기부금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하며 손금범위는 소득금액의 100%다.(평가는 장부가,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특례기부금의 대상은 사립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손금범위는 소득금액의 50%.(평가는 시가,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의 대상은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단체). 손금범위는 소득금액의 5%(8%). 평가는 시가,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이외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된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본래의 기부금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가액
 ○의제 기부금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정상가격은 시가±3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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