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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행위 이대로 둘 것인가
김한기 전)오상고등학교 교장, 현)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부회장
2022년 06월 20일(월) 15: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오토바이의 역사는 가솔린엔진 자동차를 발명한 독일의 ‘고트리프 다임러’가 1885년 엔진을 완성한 다음, 아들이 타고 다니던 목제 자전거에 엔진을 부착하여 오늘날 오토바이의 시조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날로 발달을 거듭하였고, 자동차 속력을 능가하는 이륜차로 변신하여 이제는 도로의 무법자로 교통의 안전에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5명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가정에서 식료품을 주문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교통위반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신호무시, 중앙선 침범, 차선위반, 과속, 끼어들기 등 안하무인격으로 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통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계에 달한 실정이라 하겠다.

얼마 전 나의 친구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한 배달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덮쳤다. 이 사고로 4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오토바이는 뒤쪽에만 번호판이 있어 위법 적발이 쉽지 않아 앞쪽에도 번호판 부착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고 한다. 불법으로 개조된 머플러의 굉음은 특히, 야간에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주문 배달이 바빠 조금은 이해가 되었으나 지금은 팬더믹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인 앤더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안하무인격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오래 전 베트남을 여행한 적이 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부딪힘 없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성숙된 도로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나의 손자와 대구 서문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겁에 질린 손자는 나에게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는 신호와 상관없이 주행을 해도 되는 교통 법규가 있느냐”고 질문하여 당황한 적이 있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은 미개발국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오늘 날과 같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오토바이 폭주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각 관계 기관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 단속의 방안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토바이의 질서는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에 눈길을 돌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신고정신도 필요할 것이다.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너무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오토바이 주행에 극약 처방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분명, 폭주행위를 엄단 할 있도록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한기 전)오상고등학교 교장
현)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부회장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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