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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자, 행정조치 엄해진다”
다음달 25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설정
2005년 11월 15일(화) 05:13 [경북중부신문]
 
상하수도사업소·세무과 "끝까지 추적"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 수복)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상·하수도사용료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월 4천8백건, 4억여원의 체납사용료가 발생,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적자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주부검침제 시행과 기존 검침담당직원을 담당구역별로 지정,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및 유형별 심층 분석, 고질·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관리하고 또 3회 이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 제외)에 대해서는 장금장치를 이용, 정수처분하기로 했다.
 2005년도에 발생된 40억원의 체납 사용료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상하수도 사용료는 약29억6천4백만원이며 11월 현재 체납된 상.하수도사용료는 총 1만2천8백건, 14억1천57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사용료를 자동이체 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용료의 1% (최대5천원)를 감면해 주고 있다.
 구미시 세무과(과장 전희영)도 연말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상습 고액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및 부동산공매, 공공정보등록, 급여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누적 체납세는 20만6천5백21건에 2백95억9천5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76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세의 22%를 차지하고 주민세가 68억6천8백만원, 취득세가 49억7천5백만원이며 시는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인 1백3억5천9백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전희영 구미시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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