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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보조기간 연장
농협상호금융
2005년 11월 21일(월) 01:47 [경북중부신문]
 
3년서 5년 연장

 구미시는 농협 상호금융 자금의 융자금 이자 보조를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조례를 지난 4일 개정 공포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비로 이자 차액을 10%이내에서 이자 보조를 3년간 지원하던 것을 연장시키는 안으로서 농업인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증대화 사업의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이하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사업 규모는 농협상호금융자금 10억원의 융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시비로 이자 차액 보전금이 1억원 확보되어 있다.
 또, 현재 대상 농가는 총 33농가로서 8억5천9백만원의 융자금에 이자 보전금이 시비 년 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희망 농가는 읍면지역은 해당 읍사무소, 동지역은 구미농민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역 농업 육성의 방향을 현대화 및 규모화 실현과 도시근교 농업, 수출농업 중심으로 특색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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