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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택시 연료비 감면특례 확대 및 일몰 연장 개정안 발의
택시 부탄 세금감면액 40원→60원, 올해 일몰예정→ 2년 연장
2023년 03월 02일(목) 10:0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 감면액을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올해 일몰되는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을 3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Kg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고로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은 “택시의 연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연료비의 급등과 택시경영의 악화 등을 감안하여 연료비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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