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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월 31일까지, 연납시 5% 감면
2023년 03월 22일(수) 14:3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23년 3월 경유 자동차 2만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9억 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이고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하반기(7.1. ∼ 12.31.)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6∼7)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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