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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진단한다(2)
박 신 규
2005년 11월 21일(월) 02: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사무국장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9월부터 발효하고 있다. 이 법안 중 고령화와 관련된 주 정책은 세 가지로 첫째 소득보장, 둘째 건강보장, 셋째 고령친화 산업이다.
 이 정책 실현의 관건은 역시 국가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성별에 의한 차등 정책 마련에 내부적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 노인에 대한 세부 정책 개발 등에 주력해 연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차원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현재 필요한 것은 노인을 보는 시각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은 돌봄의 대상’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노년을 총체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존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인 ‘역할 없음’과 ‘빈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일자리의 해결은 정부 정책보다 공동체가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데, 이는 노인들이 서비스보다 관계 맺기와 역할을 얻는 것에 더 만족하는 존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육아를 중심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서울의 성미산 공동체에서는 ‘우리 늙으면 어디 가지?’ ‘어디서 살지?’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에 지역인들, 노인들과 연계하는 기회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나와 부모, 여러 사람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교육으로 깨우치게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대비 공동체의 형성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정부의 시책에 맞춰 자체 예산과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으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노인의 정책 차원이 돌봄이라는 문제를 예산이라는 돈의 문제로 귀결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 같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은 공동체라는 기류가 존재하지 않으면(다른 이들과 연계되지 않으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빈곤, 굴복의 수치감을 없애기 힘들기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보다 노인이 자기 아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보여준다. 돌봄과 배려를 국가 정책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이 제기된다. 가족 내의 돌봄의 대상이었던 노인들을 사회의 어른으로, 지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배려하여야 할 대상으로 여겨함이 고령화 사회를 헤쳐 나아갈 기본자세인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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