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구미공단 설립당시 1,000평 이상으로 공장 부지를 매각했으나 현재는 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마구잡이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형 구도로 이끌어지는 구미공단이 중소기업형으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장 부지 매각에는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연합한 부동산 컨설팅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공단 공장부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제 3자 매각을 통해 500평 단위로 분할된 기업은 방림, 한염, 대우, 한국합섬 등 많다. 방림이 17개 기업으로 나뉘어 진 것을 비롯해 나머지 기업들도 10여개로 분할된 상태다.
기존에는 운동장 등 나대지를 분할 매각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02년 법이 바뀌면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 또 과거에는 매각할 때 공단본부를 통해 환수했던 조항도 폐지됐다.
현재는 매각시에 공단본부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과 모든 조건을 맞춘 다음 신고, 분할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분할 매각을 앞 다투어 진행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업자들은 공단내에 현수막을 붙여 공공연하게 매각에 불을 당기고 있다. 당연히 공장부지의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 1,2,3 공단부지 가격이 40∼50만원대에서 60만원대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장부지 분할 매각이 구미공단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화, 공장 부지의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부방침으로 500평 이하의 분할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 조례로 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를 1,000평 이상으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단에도 문제점이 나타나자 시 의회가 나서 조례를 통해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구미공단도 대구의 공단처럼 중소업체만이 소재하는 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들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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