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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따른 규제 완화와 지원제도 마련 위한 법 개정안 마련 시급
구자근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공공기관 연구 창업 활성화 마련"
4월 대표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최선
2023년 06월 21일(수) 08:5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 299개에서 2021년 407개로 30% 넘게 증가했으며 사업 활동 중인 총 기업의 수는 2017년 1,179개에서 2021년 2,00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30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이해충돌 문제없이 기술창업에 도전하며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성과 역시 우수한 것에 반하여 여전히 연구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부재와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하는 것에 제도적·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인 바, 우리나라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한 세부과제로써 대학·출연연구기관의 혁신창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자 창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도 법 개정안 관련, “우리 산업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등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을 법령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방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적용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자가 가진 자금·인력 등에는 한계가 있어, 창업자금, 인력, 설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자의 휴·겸직과 관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연구자가 휴·겸직을 신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에 대한 근거를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하는 기술이전법에 명시하여, 연구자 창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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