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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김천시의원, 선거법 위반 120만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 확정, 내년 4월 10일 보궐선거 실시
2023년 08월 18일(금) 15:29 [경북중부신문]
 
신세원 김천시의원이 18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인 벌금 12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지난 2월 10일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신세원 시의원(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협의로 기소, 재판을 받은 회계책임자인 신 의원의 부인에게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에 불복한 신 의원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결국,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신세원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김천시의회 나 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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