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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위한 패키지 2법 대표발의
“첨단화된 산단, 청년이 몰리는 산단, 지방정부주도 산단을 위해 산단 관리제도의 혁신이 필요”
2023년 09월 08일(금) 10: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7일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노후산단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안건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된 규제 혁파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고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 여건 악화로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법과 노후산단특별법 개정안은 노후화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현재 이원화된 법안을 일원화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효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 설치·운영, ▲업종 추가 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도입 ▲연접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와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허용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 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재투자 중복 부담을 제거하고,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고시하게 하고, 계획 수립 비용이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산단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을 적용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고쳐 노후산단법으로 일원화 하고, 전체 노후산단으로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와 도시첨단산단에서도 산단 전체면적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첨단화되고 적극적인 신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단, 환경개선을 통해 청년이 찾는 산단, 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을 위해서는 산단 관리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연내 개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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