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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손희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 예외 둘 수 있다"
2023년 03월 28일(화) 10: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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