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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해야
2005년 11월 21일(월) 02:11 [경북중부신문]
 
교육인적자원부
법적으로 의무화

 2006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는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3일 교실 안 공기 질 규제 항목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제 항목에 추가된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또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개교한 한교는 개교 후 3년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환기시설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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