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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면 석적 부영 아파트 후문 앞 도로 "길 인지…시장 통인지"
불법 주정차, 노점상 우후죽순
2005년 11월 21일(월) 03:5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郡 "법 규정 없다" 단속 외면

 칠곡군 석적면 석적 부영 아파트 후문 앞 왕복4차선도로 양차선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까지 노점상에게 뺏기면서 이 일대가 오일장을 방불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불법이 극성을 부리면서 잦은 차량사고가 잇따르고 있는가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어린이들은 위험 천만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운전자들의 조망권을 가리면서 어린이를 볼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근 상가 주민 A씨는 “ 불법 주차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인근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지만,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불법 주차 차량의 운전자들은 도로 양차선을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 아파트 앞 후문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들이 많다.”며 “ 아파트 후문 좌우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작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 인력 부족으로 집중적인 주차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석적부영 아파트 일대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실제로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해명했다.
 또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 노점상에 대한 단속권한은 관할 면사무소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계 공무원이 책임회피와 관련 규정 부재를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은 “ 노점상 단속의 1차적인 책임은 건설과에 있는 만큼 면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주정차 지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며 “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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