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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사망한 구미경찰, 2년 만에 순직 인정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조하는 사회의 마중물이 될것
2023년 04월 27일(목) 15:13 [경북중부신문]
 
2021년 7월 당시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 근무하던 故 장호기 경위가 사망한지 1년 9개월 만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구미경찰서에 의하면 사망 당시, 장호기 경위는 평소보다 두 배가 많은 신고출동으로 피로도를 호소했으며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한다.
구미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도내 평균 373명 보다 많은 632명으로 치안수요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찰서이며 특히, 인동파출소는 구미에서도 112신고 출동이 많은 곳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은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를 목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도 상당한 직업이다. 또한 오랜 교대근무로 바이오리듬도 불규칙하여 신체적 피로도 상당히 높아 많은 경찰관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마음 동행 심리치료 등 공상·순직 경찰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미경찰서에서도 직원 복지향상과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 故 장호기 경위의 순직 인정에도 구미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유족을 지원하여 온 결과이다.
한편,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강조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과로사가 없도록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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