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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기회발전특구 패키지 6법 대표 발의
“전에 없던 전폭적인 지원만이 균형발전의 마지막 남은 방안”
국가균형발전위, 산업부, 기재부 초청한 정책토론회 통해 내용 가다듬어
2023년 05월 09일(화) 18:0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한 기회발전특구(ODZ) 패키지 6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는 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국정 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언급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투자촉진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비롯해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특별법 제안이유를 통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어 균형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인구, 소득, 산업·지역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 혁신역량 배가, 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과 부수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기업 법인세율 5% 감면,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인상,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5% 감면, ▴규제특례/세제지원/인력양성/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특구내 규제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적용, ▴특구 이전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세제지원(5년이상 투자 50% 이상 등), ▴창업자금 증여받아 특구 내 투자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최대 600억원), ▴수도권 근로자 비수도권으로 이주시 양도차익 세제지원, ▴수도권에서 특구 이전해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지원 비율 5% 가산,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근로자 주택마련 특례와 같은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지방정부가 기업의 대규모투자, 특구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신설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본 특별법과 부수법안에 대해 “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위해 설계된 제정법”이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편중현상이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어왔다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전에 없던 전폭적인 지원정책만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구자근 의원과 함께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제정 필요성에 힘을 더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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