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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천5백원 일괄 부과 아파트 자치회 강력 반발
기존 민간 업체와는 1천원선 계약
2005년 12월 05일(월) 02:45 [경북중부신문]
 
“공공기관 요금이 더 비싸다니…”

 2006년부터 구미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직접 실시하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500원씩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아파트 자치회를 중심으로 시책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내년부터 사료를 만들어 가축 농가들에게 무료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 자치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 자치회는 일괄적으로 세대별로 1,500원씩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부과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 민간업체와의 거래에는 세대별로 월 1,000원선에서 계약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요금이 민간업체 보다 비쌀 수 있느냐는 것.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명목으로 세대당 1,500원씩 강제부과 할 경우 공실부분은 아파트 자치회가 부담하라는 소리냐며 공공성으로 운영한다면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시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00원을 부과하고 사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가축농가들은 받기만 한다면 엉뚱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 상모동 화성파크프레지던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 도성길 회장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당연히 민간업체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시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생활위생과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에는 생활쓰레기를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 돼 있고 99년 제정된 구미시 조례에 세대별 부과금액이 1,500원으로 정해졌다”면서 법률적 근거를 들어 아파트 자치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이용한 사료는 현재 공급이 과잉된 상태로 축산농가에게 돈을 받을 경우 사료를 이용할 농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별로 일괄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1,500원. 분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업체보다 더 비싸다는 측면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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