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추은희, 이지연, 김영길, 허민근, 장미경 의원 조례 대표 발의
안주찬 의장 "의원들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지원
2024년 01월 19일(금) 11:3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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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들이 2024년 첫 임시회부터 열일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제·개정된 136건의 조례 가운데 약 47%인 64건의 조례를 직접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다.
구미시의회 김근한, 추은희, 이지연, 김영길, 허민근, 장미경 의원은 올 처음으로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 김근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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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조) ▲생활체육지도에 대한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안 제8제 ~ 제9조)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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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사업장 지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8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현장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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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상품권 재발급(안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상품권 발행·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등을 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상품권의 활용창구를 다양화하여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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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5호 이상 가구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하천(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제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제한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허민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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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 교차로의 경우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평면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좌회전 각이 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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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등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을 반영했으며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2024년 첫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27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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