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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노사갈등 “끝이 없네”
장철광 전 노조위원장 복직 판결
2005년 11월 26일(토) 05:57 [경북중부신문]
 
중노위, 지노위 결정 뒤집어

 코오롱 구미공장 장철광 전 노조위원장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가운데 사측은 행정소송을 진행, 코오롱 노사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철광 전 위원장은 2003년 11월 3일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05년 2월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지노위의 초심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코오롱 사측)은 재심신청인(장철광 전 노조위원장)을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 노조원 징계해고자 및 정리해고자는 총 53명으로 이중 4명은 징계해고자이며 48명은 정리해고자로 1건은 장철광 전 노조위원장, 나머지 2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계류중인 상태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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