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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 날 제정, `탄력 받다'
이명희 구미시의원,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당위성 강조
전국 160여개 경북 관내 18개 자치단체 지정, `자긍심' 고취 일조
2024년 07월 11일(목) 13:39 [경북중부신문]
 

↑↑ 이명희 구미시의원
ⓒ 경북중부신문
구미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구미시민의 날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 달 2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희 구미시의원(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민의 날 제정과 구미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한 축제 통폐합 방안’ 마련을 제안해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명희 의원은 “현재, 전국 1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 관내에도 18개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구미시도 ‘구미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미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미시민의 날’ 주간과 연계한 축제 통합 운영을 통해 시민의 날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이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날 제정으로 제한한 이유는 “인근 김천시나 칠곡군은 물론, 대부분의 경북관내 시·군들이 시민의 날 또는 군민의 날을 제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열며 시·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아직까지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민들의 자긍심 문제라며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도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해 수십년전 일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시민의 날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구미시나 구미시의회에서 조차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구미시는 시민의 날과 별도로 지난 1985년 10월 19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및 동민의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4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1회 구미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구미시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음식축제, 전통다례축제, 전통농악축제, 음악회 등이 합쳐져 약 7일간 진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축등 행렬, 체육경기 및 민속경기, 구미전국사진촬영대회, 구미학생미술실기대회, 한글백일장, 연극 공연, 무용 경연 등이 진행되었다.
1985년 제1회 개최 이후 매년 또는 격년제로 실시하던 구미시민체육대회가 1991년 구미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제와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부터 체육대회는 중단되었고 2007년부터 문화 분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이마져도 시민의 날과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의 날에 대한 구미시의 이 같은 인식에 비해 인근 칠곡군은 지난 2004년 2월 27일 ‘칠곡 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월 7일 ‘칠곡 군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은 물론, 다양한 행사를 펼쳐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다지고 있다.
김천시 역시, 김천시민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1999년 5월 26일 ‘김천시민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매년 10월 15일을 김천시민의 날로 선정하여 1999년 6월 11일 김천시정조정위원회 동의를 거쳐 김천시민의 날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의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김천시의회에 상정하고 1999년 8월 18일 의회의 가결을 거쳐 1999년 9월 2일 김천시민의 날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확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천시는 매년 김천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비롯해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 시민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북도도 10월 23일을 경북 도민의 날로 지정, 기념행사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시상하는 등 경북도민의 정체성 확보에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고 지방시대 완성의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160여개 지방자치단체, 경북도 관내 18개 자치단체가 시·군민의 날을 제정, 시·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이제 더 이상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휠씬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구미시민의 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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