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사무 처리절차
△ 표결- 표결의 종류에는 이의유무 문의,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등 다섯 가지가 있으며, 무기명 투표 시 간사는 각종 투표시설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는 바,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 준비, 투표함 및 명패함·개표대 준비, 위원 명부, 투표방법 안내문, 기표소 설치, 필기구 확인,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소 설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간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 후 투표수를 집계·보고한다.
△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의사일정 및 안건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또한 이를 학부모, 교사, 학생,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밀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 즉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회의록과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고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약식회의록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약식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발언의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할 경우에는 발언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회의록에 게재할 사항은 ① 개의일시, 차수 ② 회의중지, 산회일시 ③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과 내용 ④ 출석위원의 성명, 수 ⑤ 출석교직원의 직과 성명 ⑥ 위원 및 상임위 위원 이동 ⑦ 각종 보고사항 ⑧ 안건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⑨ 각종 보고서 현황 ⑩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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