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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과 국민연금의 역할
이범석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지사장
2024년 07월 17일(수) 19:49 [경북중부신문]
 

↑↑ 이범석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지사장
ⓒ 경북중부신문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의 ‘훈민가’에 나오는 옛시조이다.
이 더운 땡볕에 사무실 밖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면서 갑자기 이 시조가 생각이 났다. 노후에 운동 삼아 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 보인다.

“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월소득 77만원’ 겨우 버티는 삶”

최근 기사 내용에 나오는 월소득은 폐지 수입은 물론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사적이전소득)과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다른 노동소득을 모두 더한 수치라는 것이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아직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 중에는 지금이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분들이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가입기간 늘리기와 보험료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가입기간 늘리기, 임의가입-추납·반납제도

만 18세 이상이면 학생·군인·무소득 배우자 등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아는 지인 중에 자녀가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미리 가입해 준다고 한다.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까지 다른 사람보다 10여 년을 더 납부할 수 있고, 노후·장애·사망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거나, 과거 일시금으로 찾아간 기간이 있을 경우 반납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복원되고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모르면 손해,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농어업인에게는 매월 46.350원의 보험료가 지원되고,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중인 지역가입자가 재가입할 경우에도 월 최대 46,350원씩 생애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먼저 만나면 더 좋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아직 마음은 청춘이고, 언제나 젊을 것 같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노인은 된다. 공단을 방문하는 고객 중에는 백세시대에 앞으로 2~30년을 준비 없이 막연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후회도 든다고 한다.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전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내연금과 노후준비 설계가 필요하면 국번없이 1355 또는 구미지사로 전화 주시면 된다.(내연금 서비스 https://csa.nps.or.kr)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받는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손수레를 끌어주고 무게를 점점 덜어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매월 급식 봉사를 하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것, 그것도 건강하게”라고 말씀드린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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