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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혁 구미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해당 상임위원회서 원안 가결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2024년 07월 30일(화) 09:2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소진혁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과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소진혁 의원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 부족과 수거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 등에도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소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갑자기 소아과를 찾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소아환자에게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구미시는 소아환자들이 심야와 공휴일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또, 앞으로 구미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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