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미등기 토지 소유자 민원 해소
내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
2005년 12월 12일(월) 03:08 [경북중부신문]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 소유자 불명 등

 미등기이거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편하게 처리된다.
 구미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던 실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시 지역(동)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며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평당 20만원 미만)인 토지만 해당이 된다.
 시는 이 특별법 기간동안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3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과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3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구미지역(당시 구미시, 선산군)에서 시행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토지는 2만4천필로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