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방노동사무소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합동으로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14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 12월 12일(월) 03:17 [경북중부신문]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등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 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이행하거나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는 제외된다.
점검내용은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등 재래형 재해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안전상 조치 여부는 물론 제조업의 경우 국소 배기장치 설치 상태, 유해물질 취급관리 등 보건상의 조치여부 등 안전, 보건조치 이행 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업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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