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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산림환경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 체계적으로 보전"
2024년 09월 03일(화) 12:0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일 현행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여 생물종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산림환경 보호와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산림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인 629만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4년 말 기준 664만ha 대비 약 35만ha가 감소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를 다루고는 있으나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산림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발의하는 ‘산림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 산림생태계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법률의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여 산림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OECM)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 등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훼손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함께 산림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전부 개정안도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여 산림 재해와 산림환경보호 두 가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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