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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안전사고 위협
설치기준 미준수 다반사
2005년 12월 12일(월) 03:2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일부 과속방지턱이 설치 기준을 어기는가하면 노면표시 도색부분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높이와 넓이로 도로노면을 돌출시켜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해 건축물의 주요 도로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속방지턱은 공동주택가, 학교, 병원 등 특정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키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설치기준을 무시, 오히려 안전사고를 부추킬 우려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아에서 대망방면의 대망1리 부근과 신평초등 정문앞, 신평1동 신기초 옆 과속방지턱의 경우 설치 기준에는 높이 10센치, 길이가 3.7미터이나 높이를 2-3센치 높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과속방지턱을 경우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여도 차량의 하체부분이 과속방지턱에 닿아 차량이 파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동지역의 일부 과속방지턱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노면 표시색이 희석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모두 처리한다”며 “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즉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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