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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ㆍ정보접근권ㆍ알권리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4년 09월 05일(목) 15:53 [경북중부신문]
 

↑↑ 김용현 경북도의원
ⓒ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점자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도내 행사에서의 점자 자료 제공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북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은 15,103명으로 경북 전체 등록장애인(178,340명)의 8.5%에 해당한다. 반면,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203개소 대상 조사 결과, 점자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평균 29%에 불과하고 특히, 경북도내 부적정 설치율은 40.8%로 평균(35.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점자편의시설의 무분별한 제작ㆍ설치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 공공시설의 점자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8점(7점 만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에 큰 애로사항이 있고, 등록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은 점자를 읽지 못할 정도로 점자 문맹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차별 없는 점자사용 환경조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정보 접근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은 물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도 도의원으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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