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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마을회관 신개축 등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4년 05월 20일(월) 18:4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 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인 마을회관의 신개축,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노후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마을회관 신개축 등의 사업을 보조금 형태에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안 제3조) ▲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와 시 소유 마을회관의 신축 등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경미한 보수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등을 신설했다.
장미경 의원은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주민 화합과 친목,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 시설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마을회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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