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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공유지에 건축된 노후된 경로당의 토지매입비 지원으로 재건축 지원
경로당 신축, 재건축 및 개보수비 지원기준 상향
2024년 05월 20일(월) 18: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조례상 시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의 경우 재건축 및 증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의 예산 지원기준으로는 최근 급격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노후화된 경로당 신축, 재건축 및 개보수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 둥록일로부터 20년 이상된 경로당 중 국공유지 상에 건축된 경로당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여 재건축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액을 현실화(신축, 재건축 3억원에서 6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 5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도 의원은 “9대 의회 등원 이후 어르신들의 여가와 교류의 공간인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의 근거 마련 등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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