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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대법원 당선 무효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협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확정
28일 퇴임, 지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전해
2024년 11월 28일(목) 16:31 [경북중부신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주민 총 1,800여 명에게 약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김 시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 시장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결정됨에 따라 퇴임하며 지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 경북중부신문

다음은 김충섭 시장의 퇴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김천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퇴임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끼쳐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민선 7, 8대 김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24.11.28

김천시장 김충섭 드림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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