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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80개소 '법 위반사항' 적발
사법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188건 처분
윤권상 지청장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 노력
2024년 11월 29일(금) 14:1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2024년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0개소(95.6%)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188건을 각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업체 280개소에서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 10억5백만원(1,267명)을 적발하여 시정을 지시했고 이중 8억9천만원이 청산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청산 진행 중에 있다.
또, 파견법을 위반한 하청 11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고 원청에는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해 직접고용 지시를 했다.
이외에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2개소,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1개소를 사법처리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항목을 누락한 1개소,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 이내에 2회 미 실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합계 4,9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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