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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역할, 위험성 평가 등 교육
2024년 12월 04일(수) 18:0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북지회(지회장 서훈)는 12월 4일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는 기존 교육비용에서 약 4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이날 교육은 서훈 한국안전기술협회 지회장, 이승관 본부장, 하호연 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계설비 안전작업 및 재해사례, △MSDS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 교육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로 회원사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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