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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배우자 공제
2005년 12월 19일(월) 03:29 [경북중부신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 공제하여 함.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공제대항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 가능.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 가능.
 (반대의 경우)처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 없음.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맞벌이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 가능함 것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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