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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집행유예기간 경과후의 전과기록 말소
 문)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갑과 시비하던 중 `갑'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취직을 하기 위해 본적지에서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위 형
2005년 12월 19일(월) 04:04 [경북중부신문]
 
 답)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 그리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게 됩니다(동법 제8조). 귀하의 집행유예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만료되었으므로, 귀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2년이 경과하면서 폐기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물론 신원증명서상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증명서에 전과기록이 있는 것은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담당직원에게 직권정정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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